[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여러 사람이 밀집한 공공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하철역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신상정보까지 등록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2020.02.14 alwaysame@newspim.com |
앞서 A씨는 2016년 2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돼 3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또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는데, A씨는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을 강제했다며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위 범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는 범죄의 객체 등에 차이가 있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분류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위 조항은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범의 위험성 평가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이 조항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재판관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불법성이나 책임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무조건 등록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