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이슈분석] 秋 수사 지휘에 장고 들어간 윤석열, 부분적 수용?

기사등록 : 2020-07-05 14:5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검사장회의서 장관 지휘 수용하되 재지휘 요청 다수
대검, 검사장회의 의견 윤 총장에 전달…6일 결정
자문단 절차 중단·지휘권 제한 이의제기 선택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3일 검사장 회의를 통해 내부 신임을 확인한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르면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보고 받는 오는 6일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의 지휘는 받아들이되 지휘권 제한에 이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만큼, 윤 총장이 자진사퇴 보단 지휘권 발동에 '부분적 수용'을 선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이 중단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과 지방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0.07.03 dlsgur9757@newspim.com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검사장 릴레이 회의에서 고검장과 지검장 대부분은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는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문단 중단은 수용하되, "검언유착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독립적 수사 조치는 위법소지가 있어 재고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검사장들은 "총장 자진사퇴는 절대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자문단 절차 중단'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 수사를 지휘했다. 이는 검찰청법 8조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전면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세 가지다. 또 각각의 경우에 따라 지시 수용 후 사퇴 또는 현직 유지, 거부 후 사퇴 또는 현직 유지, 일부 수용 후 갈등 봉합 혹은 정면 충돌로 예상할 수 있다.

대다수의 검사장들이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자진사퇴는 절대 안된다",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큰 틀에서 윤총장이 어떤 경우든 사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추 장관의 첫 번째 수사지휘인 자문단 절차 중단은 대다수의 검사장들이 수용 입장을 제시한 만큼, 윤 총장이 자문단 소집은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어느 정도 봉합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수사지휘인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두고는 윤 총장의 최종 선택지에 따라 후폭풍이 커질 수 있다. 우선 윤 총장이 "검찰총장 수사지휘 배제 지시가 부당하다"며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하는 경우다. 이는 검찰청법 7조에 근거한다. 검찰청법 7조는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 소속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또 검찰청법 제7조 2항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부)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정식으로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12조도 근거로 거론된다. 임면(任免)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법에 규정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위법이라는 논리다.

다만 제7조 2항 조항이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검찰총장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린다. 검찰청법상 이의제기권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유효한 범위 안에서 성립된다는 지적도 있다.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되는데, 검찰청법 규정상 검찰 조직 내에서만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윤 총장의 재지휘 요구에 추 장관이 부분 수용을 '지휘 거부'로 해석할 경우 (윤 총장에) 법무부 감찰 등 징계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지난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가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자 채동욱 검찰총장은 곧바로 사퇴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이 사퇴 카드는 배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부분 수용을 받아들이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전면 수용할 경우 갈등은 봉합되겠지만, 검찰 지휘감독권을 포기하는 셈이 돼 사실상 식물총장으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입장을 결정하지 않고 검사장 소집 카드를 꺼낸 만큼 수사지휘를 전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들은 "검언유착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독립적 수사 조치는 위법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윤 총장의 또 하나의 대응 카드로 언급된 제3의 특임검사 임명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특임검사 임명은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역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 도중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 교체, 제3의 특임검사 임명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추 장관은 검사장 회의 분위기가 알려진 후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 수사 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며 "검사장님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