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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 필요" 검사장 회의 보고받은 윤석열, 수용 여부 숙고

기사등록 : 2020-07-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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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들 "특임검사 도입 필요…검찰총장 거취 연계 안돼"
검찰청법 12조 근거로 일부 재지휘 요청 가능성 거론
지휘 전면 수용→'식물' 총장 논란 vs 거부시 사실상 감찰 수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숙고에 들어가면서 최종 판단까지는 당초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 내용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로부터 정식 보고 받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보고받은 당일 추 장관 지시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종 결론까지 심사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실제 검찰총장 출신을 비롯한 법조계 원로 인사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 직접 연락을 취해 이번 사안에 대해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와 관련해 지난 3일 전국 고검장·지검장 긴급회의를 열었다.

전국 검사장들은 9시간에 걸쳐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사퇴 등 윤 총장 거취와 연계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이같은 의견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검찰청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은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해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총장이 결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추 장관 지시 거부에 대한 명분은 쌓은 셈이다.

윤 총장이 지시 거부 의견을 전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윤 총장이 추 장관 지시를 전면 거부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를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 문제를 검사장 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총장이 장관 지휘에 따르는 것은 상식"아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박주민·이형석 최고위원도 윤 총장을 겨냥해 추 장관 지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반면 윤 총장이 추 장관 지시를 전면 수용할 경우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검사장들의 다수 의견에도 이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리더십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이 검찰전문수사자문단 절차는 중단하되, 검사장 회의에서 언급된대로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임검사 도입 등 일종의 절충안을 골자로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윤 총장이 실제 이같은 제안을 하더라도 추 장관이 이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이미 검사장 회의에 앞서 법무부 명의로 "특임검사 도입 등은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국가기관간 권한 유무 또는 범위를 정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역시 관련법상 검찰총장의 심판청구 자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다 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쉽게 결정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해당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윤 총장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으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했다. 또 사건 주요 피의자인 전직 채널A 기자 이모(35)씨가 소집을 신청한 수사자문단 관련 절차 역시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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