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오는 11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종료된다. 문 대통령은 이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게 협조한 국민과 약사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그간 약국 등을 통해 운영해온 공적 마스크 제도를 중단하고 보건용 마스크 공급을 오는 11일부터 중복 구매와 수량 등 제한 없이 시장 자율에 맡기는 내용이다. 지난 2월 6552만개이던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6월 들어 1억장을 넘기며 수급 상황이 안정된 데 따른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
다만 병원으로 공급되고 있는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기능은 유지하고, 공적 공급 비율을 하루 생산량의 60%에서 80%로 상향한다. 또한 해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수출량을 당일 생산량 30%에서 직전 2개월 평균 생산량 50%로 조정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부문은 소회가 많다"며 마스크 수급 안정에 기여한 국민, 약사, 관계부처와 업계에 각별한 감사를 표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 이전 상황에서 백신 역할을 하고 있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신 국민 덕분에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전국의 약사들이 봉사의 마음으로 공적 마스크 보급에 기여해 감사하며, 수급 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준 관계부처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한약사회에 대통령 명의 감사장을 발송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의 투명하고 솔직한 공개, 5부제 시행, 국민들의 적극 협조, 마스크 수급 안정 등 과정은 우리 행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되돌아볼 좋은 사례였다"며 마스크 행정이 남긴 의미를 내각이 되새길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기본법' 등 법률안 74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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