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아들 살아서 팔지도 못하고…靑, 노영민 반포아파트 논란에 당혹

기사등록 : 2020-07-08 07:1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반포 아파트 팔면 '0주택자'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반포 아파트 논란으로 청와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 실장의 반포 아파트에 아들이 거주하고 있어 당장 내놓기 어려운데다 청주의 아파트는 이미 팔기로 해 1주택자가 될 예정이지만 '강남 불패를 증명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8일 "노영민 실장은 최근에는 반포 아파트를 팔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는데 소통과정에서 혼선이 있어 마치 팔려다가 팔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비춰졌다"며 "반포 아파트에는 아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예방하여 박병석 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08 kilroy023@newspim.com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노 실장은 최근에도 직원들에게 비슷한 권고를 하며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청주의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았다.

노 실장이 팔기로 한 청주 아파트는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말한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노 실장은 이 아파트를 지난 2003년 매입했으나 주중대사와 비서실장 역임 등으로 지역을 떠나게 되면서 최근 4년간 비어있었다고 한다.

청주 아파트를 보유했던 이유는 노 실장이 청주 흥덕구에서 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때문에 노 실장이 정치적 기반인 청주를 버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만 현재 서울에서 거주 중이며 향후 청주 재출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청주의 아파트를 보유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노 실장은 반포 아파트만 보유한 1주택자가 된다"며 "청와대 참모진이나 정보 고위관료 중 강남권에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한 인사는 다수 존재하지만 이들을 비판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노 실장을 향한 비판은 청와대 발표 과정의 혼선으로 더욱 증폭됐다. 지난 2일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처분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가 약 50분 뒤 청주 아파트로 수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노 실장은 반포 아파트를 지난 2006년 구입했다.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노 실장은 의정활동을 위해 서울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 실거주 목적이었다. 노 실장은 2016년까지 의원 생활을 했다.

노 실장은 현재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 머물고 있다. 반포 아파트에는 아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 팔기 어렵다. 아들을 내보내고 판매할 경우에는 0주택자가 돼 퇴임 후 당장 돌아갈 곳이 없게 된다.

여권 관계자는 "노 실장은 1주택자가 되기 위해 청주 아파트를 급매물로 통상 가격보다 낮게 내놓았다"며 "반포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실거주 목적이 확실하고 판매할 경우에도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비판이 나올까봐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 실장과 청와대의 고민은 반포 아파트 보유에 대한 비판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의 청주 아파트 처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합당한 처신과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이 제대로 진화되지 못할 경우 청와대 비서실 개편이나 개각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노 실장의 사례가 강남권 아파트를 보유한 공직자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heogo@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