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구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주민을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치료・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0.05.012 kh10890@newspim.com |
지원기준은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주민에게는 1회(1개월분)를 지급하고 14일 미만은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후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1인 45만 4900원 △2인 77만 4700원 △3인 100만 2400원 △4인 123만원 △5인 145만 7500원이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수와 입원・격리 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통장, 위임장 등을 가지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