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공직자가 행하는 금품 및 향응수수, 부당이득 및 재정손실 등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자 권리를 높이기 위해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제도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보상금 지급제도는 조례에 따라 공직자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부조리 유형이나 중대범죄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2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신고에 제한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부조리 신고 홍보 포스터.[사진=세종시교육청] 2020.07.09 goongeen@newspim.com |
이에 대해 교육청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일반부조리를 3년으로 변경하고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이나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시민의 신고 활성화와 중대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뇌물수수액 3000만원 이상과 1억원 이상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각각 7년 이내와 1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부조리행위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처리기한을 신설했으며 통지의무를 두고 신고자의 편의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해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고한도 30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부조리행위 신고는 감사관실 방문, 우편, 팩스,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부조리신고' 창구 이용 등으로 할 수 있다. 신고내용과 신고자 신분 비밀은 조례에 따라 보장된다.
권순오 세종시교육청 감사관은 "신고자에게 권리를 돌려주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신고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 세종교육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니 만큼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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