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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보도로 해임"…前세계일보 사장,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기사등록 : 2020-07-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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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규 전 사장 "박근혜 정부 압박으로 부당해임돼"
"국가배상책임 인정할 근거 부족"…1·2심 원고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뒤 당시 박근혜 정부의 압박으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이형근 고법판사)는 9일 오후 조 전 사장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2016년 12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4차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2014년 11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서관 3인방 등과 비밀리에 만나 수시로 국정을 논의한 정황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조 전 사장은 이듬해 2월 세계일보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그는 2018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세계일보에 나를 해임하라고 압박했다"며 "국가가 3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 등이 조 전 사장의 해임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조 전 사장의 해임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탄핵소추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조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위자료 액수를 줄여 국가가 1억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2심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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