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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리그' 공모주 열풍...투자자들 살펴보니

기사등록 : 2020-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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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에이프로 공모주 청약 1582대 1 기록
고액 자산가가 대부분...청약 자격 요건이 '관건'
가족 총동원해 배정 주식수 늘리기도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최근 공모주 청약에 본격 나선 투자자 A씨는 SK바이오팜 공모주에 참여해 300%이상의 수익률을 얻은 뒤 처분하고, 추후 있을 또 다른 공모주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주관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 놓고 청약 자격 요건 끌어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유동성 자금이 주식시장에 대거 몰리면서 공모주 청약 열풍이 불고 있다. 지난 9일 마감한 2차전지 장비 제조기업 에이프로 청약 공모에서 청약률이 1582.52대 1을 기록했다. 이는 대박을 터트린 SK바이오팜(323대 1) 보다 5배 높은 경쟁률이다.

유가증권, 코스닥 할 것 없이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수천대 1을 기록하며 잇따라 '잭팟'을 터트리고 있다. 부동산에만 로또청약이 있는게 아니라 주식에서도 로또 청약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하지만 아무나 공모주 청약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증권사마다 청약자격요건이 천차만별인데다, 1인당 일반공모로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SK바이오팜의 경우 공모청약 당시 SK증권의 경우 1억의 증거금을 내야 10주가량을 배당받을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지난 2일 SK바이오팜 유가증권 상장 모습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업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기 위한 고액 자산가들의 자격 요건과 배당 가능 주식수를 묻는 등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 공모주 청약에서 1주라도 배정받기 위해서는 증거금만 많이 낸다고 되는게 아니다. 청약요건부터 높은 등급으로 올려놔야 주식을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 증권사별로 청약건마다 청약 한도는 다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청약 자격 요건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묻는 문의가 늘었다"며 "공모주 열풍이 일부층에 한해 과거부터 지속됐었고 하는 투자자만 지속적으로 공모주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공모주 열풍이 올해만 부는게 아니다"며 "대기업이 IPO를 할때면 공모주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른바 '아줌마 부대'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공모주 청약시 기관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소량만 할애 되다보니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한 대형 증권사의 경우 청약 한도 기준 100%에 해당되려면 ▲청약 직전 3개월간 3000만원 이상의 자산평잔이 있거나 ▲직전 3개월간 1억 원이상 주식약정 ▲직전 3개월내 최초 신규고객 또는 재유입 고객으로 직전 월말 1억원 이상 등의 요건이 있다. 이중 1개 이상 충족해야만 공모주를 받을 수 있다. 기준 50%에 해당되려면 청약개시일 전날까지 주관 증권사 주식계좌만 보유하면 된다. 통상 한도 150~200% 자격이 되려면 해당 증권사 파생상품 가입 등이 돼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청약자격요건 비율을 최상으로 끌어올렸다면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청약증거금을 최대한 많이 끌어모으거나 증거금 제한이 있다면 가족을 총 동원해 참여자를 높이는 일이다. 한 증권사 영업지점 관계자는 "공모주를 전문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은 온 가족을 총동원하는 일이 많다"며 "1인당 청약받을 수 있는 물량 한계가 각 증권사마다 다른데, 여러명이 청약하면 주식을 더 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모주 투자자 대부분은 전문적으로 공모주에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공모주만 투자하고 단기간 수익을 내면 팔고 다시 다음에 있을 공모주를 참여하는 식이다.

공모주 청약시 배정받은 수량만큼의 투자금을 제외하고, 2~3일 안에 증거금을 바로 되돌려주기 때문이다. 일정 수준의 청약 증거금만 일단 마련되면 계속 공모주에 문을 두드릴수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모주 참여자 대부분은 큰손인 기관들이 많다"며 "결국엔 공모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어 가진자들만이 돈을 버는 구조"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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