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종합]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총 징역 20년으로 감형

기사등록 : 2020-07-10 15:2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파기환송 전 2심서 총 징역30년 → 징역 20년 선고
법원 "국정 혼란에 책임 있어…중한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네 번째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40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35억원도 명령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총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다"며 "피고인이 원했던 바는 아니었겠지만 이 사건 이후로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에 걸쳐 여러가지 분열·갈등·대립이 격화됐고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결과에 대해 피고인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여러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다고 판단되고 정치적으로도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오늘 선고된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집행 종료 시점에서의 피고인 연령과 양형기준에서의 형량 범위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9일) 이전 재판과 마찬가지로 건강상 이유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17년 10월 이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에 불출석 해왔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대통령이었음에도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남용했다"며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등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강요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24)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련해 뇌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직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도 파기환송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