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한 장성근(59·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최근 조주빈(25) 공범의 변호를 맡았다가 이날 사임계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성근 변호사. [사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장 변호사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 씨의 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석해왔다.
그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정 소식이 알려지자 추천한 민주당 쪽의 입장과 공수처 출범에 잡음이 나는 것을 우려해 강 씨 측 가족과 논의 끝에 사임계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이번 강 씨 사건에 대해서는 "당초 박사방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며 "이전에 강 씨 사건 변호를 맡은 적이 있는데 강 씨 측 가족이 강 씨가 올해 다른 건으로 구속됐다며 변호를 요청해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씨는 과거 담임교사 A씨에 대한 개인정보 불법조회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12월 조 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 교사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면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원을 건네 살인예비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또 박사방 내에서 '도널드푸틴'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해온 강 씨는 범죄단체조직 가입·활동 등 혐의로도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해주고 가상화폐를 환전한 부분, (박사방) 홍보를 해 준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불법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법률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다툰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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