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핵심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범들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공범들도 대부분 혐의는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와 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 씨, '태평양' 이모(16) 군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인 만큼 공판준비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군도 재판에 나왔다.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 군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에 "학생"이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희망하냐'는 질문에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첫 준비기일에만 나왔던 조 씨와, 두 차례 열린 준비기일에 모두 출석한 강 씨에게도 다시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이 군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양형에 있어 조 씨가 (영상을) 반포한 이후 반포한 것이고 조 씨와 금전을 받거나 이득을 취하겠다는 분배 약정을 한 바 없어 영리 목적이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강 씨 측 변호인은 "개인정보를 조회해주고 가상화폐를 환전한 부분, (박사방) 홍보를 해 준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불법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법률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다투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영상 증거에 대한 조사를 법정 외에서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피해자 변호인의 요청에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거조사 과정에서 일반 방청객에는 물론 비공개로 하겠지만 피고인들을 퇴정시키는 규정이 없어 법정에서 해야할 것 같다"며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측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다 하기 어려운 점은 양해해달라"고 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나오지 않아 공전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다른 피해자 두 명에 대해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달 1일부터 재판 전날인 지난 10일까지 총 22번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매일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심정에서 반성문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조 씨와 이런 부분은 깊게 이야기해본 적이 없고 반성문 내용을 직접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미성년 피해자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 피해자 17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과 같은해 12월 함께 기소된 강 씨 등 사회복무요원 2명으로부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조 씨는 올해 1월 박사방 언론 보도를 막을 목적 등으로 피해자 5명에게 관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 총 14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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