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7-13 18:54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한 장성근(59·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박사방 사건에서 조주빈(25) 공범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후보 추천위원에서 사임하기로 했다.([단독]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장성근 변호사, 박사방 사건 변호…"오늘 사임계 제출")
더물어민주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의원)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는 장 변호사 측 입장을 전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사건 수임은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는 한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상징성과 무게를 감안할 때 더욱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조속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정 소식이 알려지자 "추천한 민주당 쪽의 입장과 공수처 출범에 잡음이 나는 것을 우려해 강 씨 측 가족과 논의 끝에 사임계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다만 이번 강 씨 사건에 대해서는 "당초 박사방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며 "이전에 강 씨 사건 변호를 맡은 적이 있는데 강 씨 측 가족이 강 씨가 올해 다른 건으로 구속됐다며 변호를 요청해 맡은 것"이라고 했다.
강 씨는 과거 담임 교사 A씨에 대한 개인정보 불법조회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12월 조 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 교사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면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원을 건네 살인예비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또 박사방 내에서 '도널드푸틴'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해온 강 씨는 범죄단체조직 가입·활동 등 혐의로도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해주고 가상화폐를 환전한 부분, (박사방) 홍보를 해 준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불법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법률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다툰다"고 주장해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