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일대와 경기 광명·구리·김포 등 지역에 대해 고강도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들 지역에서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를 조사해 ▲토지 거래 계약 허가 회피 의심 거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 거래 ▲증빙자료 부실 제출 거래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투기우려지역 실거래 조사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2020.07.15 pangbin@newspim.com |
대응반은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신천동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한다. 지난달 강남‧송파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그 주변지역에서 시장과열과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6·17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상거래를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광명, 구리, 김포 등 수도권 과열지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지역 주요 단지 위주로 조사를 진행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단속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송파권역과 용산구 한강로 1~3가, 이촌동, 원효로 1~4가, 신계·문배동 등 용산권역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다.
대응반은 잠실 마이스(MICE) 개발 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각 권역별 개발계획 발표 이후 6월 말까지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분 총 474건을 조사했다. 강남·송파권역 319건, 용산권역 155건 등이다.
대응반은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했다. 해당 거래 건에 대해선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정밀조사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후 신고가 이뤄진 178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 해당 거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에 계약을 마쳤지만, 신고는 발효 이후 이뤄진 사례들이다.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실거래가 가능하다.
대응반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에 거래한 것으로 계약일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거래에 대해선 자금출처‧조달 증빙 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친다. 이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할구청에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에,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사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에 통보된다.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청에 통보되고 직접수사 등 조치가 이뤄진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 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와 불법 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이날부터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상승세가 지속되는 과열 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할관청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집값담합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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