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가 상생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위 10대 주요 원·수급사업자 대표들과 함께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비롯해 상위 10대 건설사와 수급사업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16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상생협약식에서 조성욱(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상수(좌측)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선언문을 서명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7.16 204mkh@newspim.com |
조성욱 위원장은 "건설업은 우리나라 대표 기간산업이자 일자리 산업"이라며 "신뢰와 동반자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건설 고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호간 양보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선언문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금융지원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활용 등을 실천하고 수급사업자는 ▲하위업체 상생지원 ▲임금·자재대금 지급 준수 ▲안전조치 협조 강화 등을 실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조 위원장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인센티브 추진체계를 정비중"이라며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도 9월부터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상생협력을 위해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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