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 13곳을 포함해 통일부 등록 법인 25곳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사무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상황을 감안해 우선 북한인권과 정착지원분야 단체를 대상으로 사무 검사를 추진한다"며 "추후 여타 분야 법인 단체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최근 상황'과 관련해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등록단체 법인들의 사무검사를 실시하는 계기가 됐다"며 "단 살포 문제만을 가지고 검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통일부는 최근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 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비영리법인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남북관계에도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이유에서다.
통일부는 '1차 사무조사'를 등록법인 400개 중 25개 법인을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조사는 이달 말에 시작되며 이번 조사 대상 중 탈북민이 대표인 법인은 13개다.
아울러 사무검사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근거, 강제수사권은 없고 협조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법인이 정관에 따라 사업수행을 내용과 절차 목적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지, 운영 관리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본다.
사무 검사를 담당할 인원과 검사 완료 시점, 후속 조치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누가 조사팀이 된다던지 등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다"며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를 미리 예단해서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통일부는 올해 6월까지 민간 단체의 대북 물품 반출 승인 건은 총 16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는 코로나19 방역물품도 포함돼 있다.
단 통일부 당국자는 "구체 내용은 단체 측의 비공개 요청과 대북협의 상황 등을 감안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6월 16일 북한의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반출 승인이 있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확인해서 말하겠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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