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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의 야금야금(金)] 금융회사 CEO '셀프연임' 봉쇄…"회의참석도 안돼"

기사등록 : 2020-07-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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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금융당국 "CEO 본인 연임에 영향력 행사"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21대 재추진
CEO 임추위 참석 금지, 임추위 3분의2 사외이사
금융사 선제적 내부규범 변경, 감사위원 겸직 미흡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지주회사는 특정한 대주주가 없다보니 최고경영자(CEO)가 본인 연임에까지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논란의 중심입니다. 또 자기와 경쟁할 사람을 인사조치해 대안이 없게 만들고 계속 (연임을) 할 수밖에 없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논란도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CEO로서 중대한 책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 금융당국 두 수장의 질타

2017년 11월 말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후 금융권은 크게 술렁였다. 뒤이어 최흥식 당시 금감원장도 연말 간담회에서 "(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며 "현 경영진이 회장 후보군 선정에 과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당시는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고,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3연임을 앞둔 즈음이었다. 

이후 금융당국은 다음해 1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9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점검했다. 지배구조 운영에 미흡함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동안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왔지만, 여전히 지배구조 개선이 미흡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당시 금감원 관계자)

그 결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에 미흡한 부분이 대거 발견됐다.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총평이었다. 대표적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CEO가 대부분 참여하고, CEO 후보군 육성프로그램을 갖추지 않고, 감사위원회 위원이 평균 2.6개 위원을 겸직하는 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들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이들이 자율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 개정안 내놨지만 20대 국회서 '폐기'

문제점을 보완해 법 개정도 추진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2016년 8월 시행됐지만 여전히 금융회사들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은 투명성, 책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 금융권에 대한 시장과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018년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CEO를 포함한 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 금지(현재는 결의 금지) ▲CEO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 참석 금지 ▲임추위의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분야 다양화, 순차적 교체 원칙화) ▲감사위원 최소 임기 보장 및 6년 초과 재임 제한 ▲감사위원의 이사회 내 위원회 겸직 제한 등이다. 하지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지나친 규제라는 논란 탓에 20대 국회의 문을 끝내 넘지 못한채 폐기됐다.

그렇게 지난 5월 30일 21대 국회가 열렸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2018년 제출한 내용과 달라진 것은 없다.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30일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 4대 금융지주 현황은

압도적인 '여대야소' 상황에서 개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 시행이 돼도 금융지주회사들에 미칠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논란이 제기된 후 지속적으로 내부규범을 개정해 지배구조 개선을 이뤄온 덕분이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0.07.16 milpark@newspim.com

실제로 신한, KB금융,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 내부규범을 보면 이들은 회장후보 추천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들로 구성했다. 감사위원후보 및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도 인원 수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사외이사들로만 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를 사외이사들로만 구성했기 때문에 회의에도 금융지주회사 CEO를 포함한 임원이 참석할 수 없는 구조다. 또 이들은 임추위 내 사외이사 비중도 내부규범에는 '과반수 이상'이라고 명시했으나, 이미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둔 상태다.

사외이사 선임시에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지 여부를 본다고 명시했다. 감사위원의 임기도 최소 2년을 보장하되, 총 6년(KB금융은 5년)은 불가하다'고 명시해놓은 상황이다.(연임시 임기 단위는 1년이다.) 부족한 부분은 감사위원의 타 위원회 겸직 제한이 대표적이다. 아직 규정상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일부 금융지주사들의 감사위원은 2~3개의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으로 시행되면 강제성 측면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금융지주회사들이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법 시행이 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거에요. 하지만 법으로 안해놓으면 금융회사들이 잘 안 지키거든요. 내부규범을 어기는 것과 법을 어기는 것은 또 다르니까, 금융회사들도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한 대학교 교수)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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