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재상고했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은 "정치적 성향이 다른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를 결정한 블랙리스트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는데, 법리오해와 위법이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임 중 직무 관련 혐의 6개를 분리 판결했다.
이에 따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삼성 등 기업에 대한 후원 요구 및 강요 혐의 등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포스코·KT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등 혐의도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이른 나눠서 판단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이 재상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등 사건은 다시 한번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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