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이번주(7월 20~24일)에는 주식투자 관련 과세 방안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된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우리경제의 2분기 성장률 지표를 공개한다.
1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중으로 정부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안건이 핵심이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의 거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를 할 방침이다.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증권거래세는 오는 2023년까지 0.1%p 인하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다만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안건은 당초 발표안보다 일부 수정될 확률이 있다. 일부 주식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이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외에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변경 ▲가상화폐 관련 과세 강화 ▲액상형 전자담배 세제 보완 등 여러 세제 개편안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오는 23일에는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값을 발표한다.
지난달 한은은 1분기 성장률을 -1.3%로 예상하면서 이번 2분기 성장률이 -2% 초반대를 기록할 것이라 예상한 바 있다. 2분기가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만큼 전망치는 실제 결과는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오는 22일 통계청은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층의 구직·고용환경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비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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