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연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회의를 갖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당 소속 기재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자리한다.
[서울=뉴스핌] 여의도 증권가.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
이날 당정협의에는 최근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인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또 정부 발표 이후 논란이 커진 주식 양도소득세도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법은 10억원 이상, 종목별 1%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바꿔 주식거래 차익이 20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논란이 가열되자 문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억제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이 같은 우려를 포함한 논의들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이날 세법개정안에 담고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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