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청 청사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혐의사실의 소명 부족, 범죄혐의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전 시장 수사전담 TF(태스크포스) 관계자는 "성추행 고소 사건에 관해서는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안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원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 17일에도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성추행 방임·묵인 혐의로 서울시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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