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서울시는 조사주체가 아니라 책임주체라며 합동조사단(합조단)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A씨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검찰과 접촉했으나 불발됐다고도 주장했다.
A씨를 돕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2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며 "서울시 합조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도 A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고소인측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20.07.22 alwaysame@newspim.com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는 4년 넘는 동안 성고충 전보 요청을 수십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들에게 말했지만 침묵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가 있었다"며 "역대 비서실장들이 최근 언론에 성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인터뷰했는데, 이는 사실상 서울시 조사에서 어느 선 이하로 사건이 다뤄지고 마무리될 것인지 암시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A씨 측은 박 전 시장에 의한 성고충을 인사 담당자, 직장 동료 등에게 호소했지만, 묵인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테니 다시 비서로 가라', '예뻐서 그렇겠지',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인사이동은 시장에게 직접 허락받으라'는 등이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이었다"며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던 동료들도 은폐 및 왜곡에 가담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A씨 측은 지난 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먼저 검찰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고도 전했다. 김 변호사는 "7일 고소장 작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뒤에 서울중앙지검 측에 연락하고 면담을 요청했으나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면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해왔다"며 "(그래서) 증거 확보 필요성 때문에 고소하고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연락을 하고자 한다고 하니,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일 오후 3시 부장검사와 면담을 하기로 했으나 7일 저녁 부장검사가 본인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며 "8일 오후 2시쯤 피해자와 만나서 이 상황을 공유하고,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 측은 서울시의 합조단 구성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다음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이 소장은 "서울시의 전·현직 관계자를 포함해 성추행 발생한 상황, 성희롱·성차별 업무 환경, 묵살 과정, 업무상 불이익 등을 범위로 조사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여성가족부는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과 고위공무원에 의한 성폭력 실태 등을 파악하고 교육 실효성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여성권익 전문가 3명, 인권 전문가 3명, 법률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합조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합조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고 조사 대상인 비서 업무 관련 별정직 공무원들이 이미 자취를 감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A씨 측은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박 전 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이라며 "이는 4년 동안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6일에는 서면 자료를 통해 박 전 시장이 A씨의 인사이동 요청을 만류하고 승인하지 않았으며, A씨가 자신의 혈압을 재도록 하는 등 업무 외적인 일로 성적 괴롭힘을 가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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