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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원순 피해자 "편견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밝혀지길"

기사등록 : 2020-07-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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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가 22일 "어떤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이날 자신의 입장을 담은 편지를 통해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과정에서 말하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대독한 피해자 입장 전문.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고소인측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20.07.22 alwaysame@newspim.com

증거로 제출했다가 일주일 만에 돌려받은 휴대폰에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힘이 돼 줄게'가 많았다. 

수치스러워서 숨기고 싶고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나의 아픈 얘기를 꺼내는 것이 아직 낯설고 익숙하지 않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고민하고 선택한 나의 길을 응원해준 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실어 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그리하여 관계의 새로운 연결 고리가 생기는 것에 감사하기로 했다. 

문제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이다.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말하고 싶었다.

이 과정은 끝난 것일까요? 헌법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5항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사건의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 3항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법률로 정한다. 4항 여자의 경우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부당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3항 국가는 여자의 권익과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길.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 흐리지 않고, 밝혀질 문제에 대해 함께 집중해주길 부탁드린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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