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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베트남인 임시생활시설 이탈에 "감염위험 거의 없어"

기사등록 : 2020-07-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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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째 행방 묘연...정부 "임시생활시설로부터 지역사회 전파 없어"
내달부터 러시아 선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에 완강기를 타고 이탈한 베트남인에 대해 감염전파 위험이 거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9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유입 환자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이들은 귀국 후 한 번 검사를 거쳐 음성이 확인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앞서 베트남인 3인은 지난 27일 오전 김포시에 위치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이탈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자가격리 기간 일주일을 남기고 무단 이탈했고, 경찰은 이들이 탈출한 지역 인근의 CCTV를 확보해 추적하고 있다. 

정부는 임시생활시설 입소자로부터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2만3925명이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했지만 이들로 인해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며 "정부도 임시생활시설 운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러시아 선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31일 이라크 노동자 2차 귀국

정부는 다음 달 3일부터 항만방역 강화의 일환으로 러시아에서 출항에 국내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방역강화대상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돼 온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러시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3만7821척의 선박이 해외에서 입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하역 과정에서 항만 노동자와 접촉이 많은 원양·냉동선은 1581척, 선박수리 목적으로 입항하는 경우는 572척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항만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존 항만 방역수칙에 선박수리업과 관련한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속적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8월 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와 러시아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항만 노동자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지속히 추진해 항만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라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추가 귀국 일정도 확정됐다.

중대본은 이라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293명이 지난 24일 1차로 귀국한 데 이어 오는 31일 2차로 70여명이 귀국한다고 밝혔다.

이번 귀국은 지난 24일 이후 추가로 파악된 귀국 수요에 따른 것으로 귀국 과정에서의 감염 발생 방지를 위해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유증상자와 무증상자의 좌석을 분리하고, 입국 전 별도의 게이트를 통한 검역을 실시한다.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며,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는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받은 환자는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며 음성 판정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 간 시설격리를 받게 된다.

앞서 지난 24일 입국한 이라크 내 국내 노동자 293명 중에서는 77명이 확진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 중이며 216명은 음성판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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