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된다하더라도 가계부채가 확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3 leehs@newspim.com |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값이 폭증하면 결국 은행에서 빌리는 돈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임대차 3법이 전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은 안정을 위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막차를 타거나 막판에 전셋값을 올리는 사례가 있을 거 같긴 하다"고 말했다. 다만 "가계부채가 일부 우려와 달리 확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 주거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다음 달 4일 본회의를 통해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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