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7-30 14:46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를 앞두고 57주 연속 상승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전 집주인들이 미리 보증금을 올린데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매물이 줄어들었다.
한국감정원이 30일 발표한 '7월 4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14% 상승해, 57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지난주 0.12%에 비해서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구는 개포·대치동 구축 등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단지 위주로 전세가격이 올랐다. 송파구는 잠실동 인기 단지와 문정동 구축 위주로, 서초구는 정비사업 이주 영향이 있는 잠원동 인근 단지와 우면동 위주로 각각 올랐다.
강북에서는 성동구(0.21%), 마포구(0.20%) 등이 전세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성동구는 행당·하왕십리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는 직주근접 수요 꾸준한 공덕·신공덕동 위주로 올랐다.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는 서울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수도권(0.16%→0.18%)과 지방(0.13%→0.15%)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5대 광역시(0.15%→0.13%), 8개도(0.09%→0.11%), 세종(0.99%→2.17%)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전셋값은 0.19% 상승해 지난주와 같은 폭으로 올랐고, 인천은 0.03% 올라 지난주(0.05%)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시행과 7·10 대책 영향으로 지난주 대비 둔화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주 0.04% 올라 지난 주(0.06%)대비 0.02%포인트(p) 줄었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서초·송파구 모두 각각 0.02%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관악·강서·도봉·노원·영등포구는 모두 0.06%씩 올라 전주대비 상승폭을 줄였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 영향으로 아파트값이 2.95% 오르며 지난주(0.97%)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