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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처리율 65.7%…1조1419억 지급

기사등록 : 2020-08-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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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계획' 사업장 7만6765곳…10인 미만 76.8%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총 1476건…1414건 인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처리율이 65.7%까지 올랐다.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3명 중 2명에게 지급을 완료한 것이다. 지급률도 76.1%까지 상승해 이달까지 신청자 대부분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근로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에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50일간 접수를 받았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집행률은 65.7%(115만8852건)에 이른다. 지급률도 76.1%까지 상승했고, 지급액은 총 1조1419억원이다.   

2020.08.03 jsh@newspim.com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최근 1주일간 폭발적으로 증가추세다. 마지막까지 신청을 보류한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 90% 확대 지원 발표 이후 신청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7만6765곳이다. 31일 하루 접수건수는 4997건이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5만8962곳(약 76.8%)으로 가장 많고, 10~29인 1만2733곳, 30~99인 3903곳, 100~299인 897곳, 300인 이상 270곳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지난 4월 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3개월 한시적(4~6월)으로 지원했다. 단, 대기업 지원수준(최대 67%)과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지난달 초 국회서 통과된 3차 추경으로 고용유지지원금 90% 확대 지원은 오는 9월까지 3개월 연장됐다. 지난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올초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1476건이 접수됐다. 원인별로는 방역 613곳, 마스크 등 152곳, 국내생산증가 58곳, 기타 653곳 등이다. 이중 정부는 1414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596곳, 마스크 등 138곳, 국내생산증가 55곳, 기타 625곳 등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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