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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5일부터 손목시계형 '전자장치' 부착 조건 보석 가능

기사등록 : 2020-08-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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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시행
"자기방어 기회 보장, 불구속 재판 실현 등 기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손목시계형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5일부터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자보석제도 홍보 포스터 [제공=법무부]

보석제도는 지난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이뤄져 왔으나 석방된 피고인의 도주 우려와 그에 따른 출석 담보 곤란 등의 사유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3.9%만이 허가를 받는 등 제한적으로 활용돼왔다.

법무부는 이에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고 과밀수용을 완화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 만에 새로운 보석 운용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자장치는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전자보석 대상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중의 스마트워치와 유사한 손목시계형 장치로 제작된다. 다만 24시간 실시간 위치 파악과 훼손 또는 손목에서 분리했을 때 경보 등 물리적 기능은 기존 전자발찌와 동일하다.

법무부는 "전자보석 대상자에게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 등 4대 사범이 부착하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인권침해 여지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기존의 전자발찌가 주는 부정적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고 했다.

전자보석은 법원 직권,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전자보석 결정 시 △재택구금 △외출제한 △주거제한 △피해자접근금지 등 전자보석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조건을 부과하며 보호관찰관은 이를 24시간 365일 확인한다.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보호관찰관은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전자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전자보석 제도가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예방, 자기방어 기회의 실질적 보장, 불구속 재판의 실현 등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보석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엄격하게 감독해 공판절차에의 출석 및 향후 형 집행 단계에서 신체 확보를 담보하는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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