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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협회 '협의체 구성' 요구 수용…소통 강화"

기사등록 : 2020-08-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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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위해 발생하면 엄중조치 할 것"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협과의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23일 국회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김강립 차관은 이날 "우리나라의 의사부족 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중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명 수준이나 활동의사 수는 10만명에 불과해 OECD 평균에 비교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대책은 이런 절박함에서 시작했으며 의료계의 고민도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의료계와 협의 노력에 대해선 "복지부 간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지도자·단체 대표들과 지속적으로 여러수준에서 방법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대한의사협회에도 직접 고위직 간부가 찾아가 면담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한의사협회 요구사항에 포함되어있는 협의체 구성에 수용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협의체를 토해서 지속적으로 의료계가 제안하는 이슈들에 대해 정부차원의 검토 등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오는 7일 파업을 예고한 전공의들에겐 "증원의 의미와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긴 당부한다"면서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과정 개선과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런 정책을 강화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19라는 엄중 상황에서 일부 의료상황이 집단 행동 추진하는 건 심각하게 우려되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집단 행동은 자제하길 바란다"며 "향후 단체행동에서 불법요소를 발견하면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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