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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병사 자기개발비' 내년예산 두배 증액…병사 50% 혜택

기사등록 : 2020-08-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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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0억→내년 160억 대폭 늘려
지원대상 8만명→16만명으로 확대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5일 오후 5시0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하수영 기자 = 내년에는 '자기개발비'(연간 10만원)를 지원받는 병사가 두 배로 늘어나 병사 전체의 약 50%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6일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병사 자기개발비 예산을 160억원 이상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올해 예산 80억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이며 사업 첫해인 2019년(20억원)과 비교하면 8배로 급증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1월 31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일과시간 이후, 스마트폰으로 통화 및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자기개발비에 투입되는 예산이 160억원으로 늘어날 경우 지원받는 병사의 수도 8만명에서 16만명으로 늘어난다. 민간인력과 장교, 부사관을 제외한 의무병의 수가 내년 말까지 32만9000명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전체 사병의 50%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자기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병사를 전체의 70% 수준으로 보고 그 정도까지는 예산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다"며 "내년에는 병사의 50%, 후년에는 70%에 자기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국방부에 소속된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 국직, 상근예비역 등을 대상으로 자기개발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이 시작된 첫해에는 병사 1인당 한 해에 5만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지원비용이 10만원으로 늘었다.

자기개발비는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와 도서구입비, 온·오프라인 강좌 수강료, 전화영어 등 학업활동과 더불어 영화·전시회 관람 등 문화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다. 병사들이 영수증과 예매표를 챙겨 나라사랑포털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을 신고하면 국방부 심사를 거쳐 총구매 비용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자기개발비 지원을 원하는 병사의 수가 늘면서 사업집행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까지 집행률이 50%가 채 안됐으나 이후 지원항목을 늘리는 등 제도를 개선하면서 연말까지 사업비의 100%를 집행했다. 올해는 7월까지 사업비의 75%가 집행됐다.

다만 최종 지원금액과 대상인원은 본예산 심의를 거치며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본예산 3차 심의가 남아있어 지원액이나 대상인원 등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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