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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한시금지 시한 한 달 앞두고...연장vs종료 '팽팽'

기사등록 : 2020-08-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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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오는 13일 학계·업계·투자자 초청 토론 실시
개인들 "공매도 금지하니 시장 오히려 안정" 강조
업계선 가격발견 기능 등 공매도 불가피론 재부각
금융당국 "코로나19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내달 15일로 예정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시한이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매도 재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공매도 재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 반면 업계에서는 공매도가 가진 순기능을 감안해 적절한 재개 시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한 후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 및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10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13일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해 학계, 업계, 투자자 등 각 분야별 패널들이 찬반으로 나눠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안희준 한국증권학회장을 사회자로 고은아 크레딧스위스증권 상무,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한다.

오는 13일은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등이 담긴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한지 꼭 5개월째 되는 날이다. 당시 금융위는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 및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국내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일단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시한 연장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시한 연장을 지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가 시장 안정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유입에 힘입어 국내증시가 반등에 성공한 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인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재차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업 투자자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부정할 순 없지만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가진 공매도 카드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다는 피해의식이 상당하다"며 "재개 시점에 함몰되기 보다는 이참에 현행 제도를 손질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코스피가 2.25p(0.10%) 오른 2,353.92로 출발하며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소폭 상승한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2020.08.10 yooksa@newspim.com

반면 코스피가 코로나19 이전 전고점을 돌파하는 등 연일 상승곡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기존 비상조치를 유지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통상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하는 장에서 많이 활용된다.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공매도 금지 연장이 단기간 추가 모멘텀이 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봤을때 득보다 실이 클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스트레지스트(Strategist)는 "공매도 재개시 국내증시의 단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헤지수단 및 롱숏·헤지펀드 전략 부재로 한국에 대한 접근을 꺼릴 수 있으며,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 산정시 시장 규제 등 운용체제의 효율성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한국과 비슷한 시기 공매도 거래 금지에 나섰다가 해제한 유럽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3월 공매도 거래 금지 이후 1개월 단위로 연장하다가 5월18일 전면 해제한 유럽의 경우 해제 당일 주식시장이 급등했다"며 "공매도 금지에 따른 시장조성 및 유동성공급 대상상품의 유동성, 가격발견기능 약화는 결국 현물 및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효용을 감퇴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시한 연장과 관련해 "공매도 금지 연장 또는 해제 등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장안정조치 시행 발표 당시 "6개월 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던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가 현재 종식되지 않은 부분까지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최근 주식양도세 범위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폭 관련 거센 반발에 직면했던 만큼 공매도 문제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소폭 연장하거나, 금지 조치를 해제하되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등의 대안이 나올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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