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 사법정의를 지켜내겠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추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다"며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기본"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경 간의 상호 견제 속에 인권과 사법 정의가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형소법 제정 당시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선진 사법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당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경찰에 수사를 맡기지 못했다"며 "(경찰을) 검찰의 지휘 아래 두기로 한 대신 먼 미래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기약했던 것이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 직접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에 우선 법무부령으로 부패·경제 범죄에서 특가법·특경법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범죄, 선거사범에서 선거 무효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 정도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더욱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이 높아진다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내려놓을 때가 올 것"이라며 "종국적으로 선진 사법제도처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추 장관은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수사 준칙에 담기 위해 직을 걸 만큼 관심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검사가 인권의 보루이자 형사 사법 정의를 사수하는 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수사준칙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느 조직의 유불리의 관점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서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수사준칙을 담기 위해 저의 직을 걸고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한 분 한 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혁안은 종잇장에 불과하다"며 "모두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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