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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검 반부패·공안 차장검사 직제 폐지 추진…윤석열 '식물총장' 가속화

기사등록 : 2020-08-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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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축소 기조 맞춰 대검 직제 및 조직 개편 추진
秋 "검사의 직접수사 내려놓을 때 올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대검찰청의 반부패(특수)·공안 담당 차장검사 직제 4개의 폐지를 추진 중이다. 이에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최근 두 번째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윤석열(60·사법연수원) 검찰총장의 '식물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통보하고 오는 14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요청했다.

해당 개편안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수사정보정책관 등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폐지하고 대신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정보1·2담당관은 부장검사급 수사정보담당관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검에서는 윤 총장을 보좌하는 각 부장을 검사장급 고위간부가 맡는 데 이어 기획관·정책관·선임연구관 등 직책은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급 중간간부가 맡아왔다.

특히 이번 법무부의 직제개편 추진에 따라 폐지가 예정된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정책관, 수사정보정책관 등은 전국 검찰청의 인지·공안 사건 수사를 지휘·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검찰총장의 핵심 보좌진으로 꼽혀왔다.

이같은 직제개편에 맞춰 관련 조직과 업무도 축소·재편된다. 반부패·강력부 아래 별도로 있던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를 수사지휘지원과로 통폐합하고 공공수사부의 공안수사지원과와 선거수사지원과도 공안·선거수사지원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들 자리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대신 형사부 강화를 위해 대검 형사부 산하 새로운 차장검사급 직제인 형사정책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형사1·2과로 구성된 형사부를 형사 5과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고위간부 인사에서 공석이 유지되면서 예고됐던 대로 인권부는 2018년 7월 신설 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신 검찰총장 직속으로 인권정책관 직제를 신설하고 그 아래 인권기획담당관과 양성평등담당관을 각각 두기로 했다. 또 감찰부 아래 인권감독과를 새롭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 등 사례에서처럼 한 사안에 대해 감찰부와 인권부가 관할 권한을 두고 갈등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통합하고 감찰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직제개편 추진으로 추 장관 취임 후 두 차례 이뤄진 인사를 통해 '고립무원(孤立無援)' 신세가 된 윤석열 총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윤 총장을 보좌하며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조율하던 주요 직제가 폐지될 경우 주요 검찰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식물총장'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검찰과 협의 없이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같은 지적에도 이번 직제개편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은 대검에 해당 직제개편안이 통보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도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으나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기본"이라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경 간 상호 견제 속에 사법정의가 지켜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하다.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 직접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우선 법무부령으로 부패·경제 범죄에 있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범죄, 선거 사범은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 정도로 수사개시 범위를 더욱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앞으로 경찰 수사능력이 높아진다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내려놓을 때가 올 것이다"라며 "종국적으로 선진 사법제도처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이같은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중간간부 인사 전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를 후속인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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