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입국이 제한된 기업인들의 활동을 위해 도입한 신속입국(패스트트랙) 제도가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경제협력 대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외교부는 13일 강경화 장관이 전날 저녁 레트노 마르수디(Retno L.P.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오는 17일부터 한국 기업인들의 인도네시아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패스트트랙)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패스트트랙은 주요 사업, 공무, 인도적 목적의 필수 방문자의 입국을 허용하고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로, 지난 5월 중국과 처음 시행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 오른쪽)은 12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패스트트랙 확대 등을 논의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08.12 pya8401@newspim.com |
외교부 관계자는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양국 기업인의 원활한 입국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협의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은 그간 외국인 입국이 사실상 중단됐던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면 인도네시아 내에서 14일간의 격리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인이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현지 초청기업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등 관계부처에 초청서한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거쳐 비자발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4월 2일부터 ▲장기체류허가(KITAS/KITAP) 소지자 ▲외교‧관용 체류허가 소지자 ▲국가전략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경유 금지 조치를 실시 중이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는 신남방정책 국가 대상 우리 기업인의 기업인 특별입국을 제도화한 첫 번째 사례로서,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임을 감안시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 활동 및 향후 한-인도네시아간 경제 협력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15위 교역대상국이자 11위 투자대상국이다.
이번 합의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 기업인의 건강상태확인서(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등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인도네시아 비자발급 및 초청서한 신청 등은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02-2224-9011/901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한국-UAE, 5일부터 신속입국 제도 시행
앞서 한국과 UAE는 지난 5일부터 신속입국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양국은 지난 6월 김건 차관보의 UAE 방문을 계기로 이 제도 도입에 합의한 후 최근까지 세부 내용을 조율했다.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UAE는 현재 거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과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등을 조건으로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두바이의 경우 최근 입국제한을 해제했으나, 한국 기업의 주요 건설 현장이 많은 아부다비는 여전히 입국이 쉽지 않다.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려면 UAE 소재 기업·기관이 발급한 초청장을 갖고 주한UAE대사관에 신청하고, 한국 출발 96시간 이내 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UAE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으면 즉시 활동이 가능하다. UAE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UAE가 부담한다.
한국이 UAE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현재 다수 기업이 UAE에서 건설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어 기업인과 기술자가 수시로 드나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UAE의 최대 사업 중 하나인 바라카 원전에만 현재 한국인 약 20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대 인력 300여 명이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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