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채용 비리' 강남훈 前 홈앤쇼핑 대표 2심 첫 재판…혐의 부인

기사등록 : 2020-08-14 11:3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신입사원 공개 채용 당시 청탁받고 부정 채용 개입 혐의
강남훈 "가점제도, 채용 계획 단계에서 이미 정해진 사안"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부정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훈(65) 전 홈앤쇼핑 대표가 2심 첫 재판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전 인사총무팀장 여모(50)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홈앤쇼핑 사옥. [사진=홈앤쇼핑]

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가점제도는 이미 채용 계획 단계에서 임원회의를 통해 내부적으로 정해진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추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가점제도를 신설했다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모와 관련해서도 고의가 인정되려면 (추천자가) 가점을 부여해 합격했다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 최소한의 인식은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추천 관련 메모를 (인사 담당자에) 전달했을 뿐 구체적 인식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실 추천 주체는 중소기업중앙회이고, 추천자 중 피고인이 직접 아는 사람은 전혀 없다"며 "메모 전달 이후 채용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변호했다.

변호인은 "1심은 설령 피고인이 채용 지시나 가점 부여를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추천자 합격 결과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며 "대법 판례를 봐도 이런 판단 기준이 구체적 사건에서의 고의성 인정에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이 시작된 배경이나 실질적 관여 증거 등에 비춰볼 때 1심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양형부당도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여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관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변호인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채용 당시 신입사원 평가에서 학벌과 외모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배점했다.

일반직 서류전형의 경우 출신학교에 따라 서울·연세·고려대는 25점, 서강·한양·성균관대 23점, 그 밖의 학교는 20점으로 배점을 정해뒀다.

또 방송 쇼호스트 직군에선 외모를 기준으로 △매우 수려함 60점 △수려함 50점 △보통 40점 △보통 미만 30점 등으로 지원자의 점수를 매겼다. 특히 여성 지원자에 대해선 키 165~171㎝, 160~165㎝, 165㎝ 이하 등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강 전 대표 측은 "이런 민망한 배점 기준을 공개했다가는 홈앤쇼핑이 문을 닫아야 했을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세부 평가 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1심은 이를 근거로 가점제도가 부정 채용을 위해 마련됐다는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대표 등은 지난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1기 3명, 2기 7명 등 총 10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고 이들을 실제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류전형 심사 당시 임의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인·적성 검사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식으로 특정 지원자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강 전 대표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강 전 대표 등의 다음 재판은 9월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