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2심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다음 달인 9월 24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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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9일 임 부장판사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있던 같은 달 14일에도 선고 이후 "(피고인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하고, 법원행정처는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과 수사 확대 저지 방안을 시행해 수사 대상자에게 누설했다"며 "수사·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사안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 게재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법원행정처 지침대로 선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임창용·오승환 선수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 도박 약식명령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은 임 부장판사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 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면서도 "형사수석부장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될 요지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별개 의견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해도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형사수석부장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법원 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어도 직권남용으로 볼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판사의 판결로 현재까지 '사법농단'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재판은 모두 3건이다. 유해용(54·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올해 1월 13일, 신광렬(55·19기)·조의연(53·24기)·성창호(47·25기) 부장판사 등은 2월 13일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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