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8일 오전 10시 4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애경타워 전면. [자료=애경그룹] |
검찰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4532만원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안 좋다"면서도 "수사 초기 범행을 자백하며 성실히 임했고, 프로포폴 전문 병원이 운영되지 못하도록 원장의 구속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포폴이 유흥업소 여직원이나 여배우뿐만 아니라 재벌 2세 등 남성에게도 중독된다는 사례를 확인시켜 오남용을 널리 알린 사정 등은 (양형에) 감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프로포폴에 의존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됐다"며 "형사 처벌을 받을 처지에 있지만 늦기 전에 범행이 발각 돼 오히려 다행이라고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고 최후변론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병원 치료와 운동으로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며 "죄가 가볍지 않지만 이제 막 건강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간 피고가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채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지속적인 치료와 운동으로 극복하겠다"고 뉘우쳤다.
검찰에 따르면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2019년 11월 서울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전 대표는 병원장과 공모해 수술동의서를 위조하거나 지인 명의를 빌려 진료기록부를 분산 기재하는 등 방법으로 투약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벌 2, 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해당 병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대표의 투약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올해 5월 채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다. 그는 1994년 애경그룹에 입사한 후 그룹 계열 광고회사 애드벤처 차장과 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 애경개발 대표를 맡았다. 채 전 대표는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채 전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은 9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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