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금리인하요구권 통지 책임 은행에"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등록 : 2020-08-18 10:2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은행법 시행령 개정…20일 시행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대출고객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을 경우, 은행에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기존 은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 은행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은행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은 19일 공포후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을 받은 뒤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그만큼 이자가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bjgchina@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