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대출고객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을 경우, 은행에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기존 은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 은행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은행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은 19일 공포후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을 받은 뒤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그만큼 이자가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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