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자신에게 싫다고 소리 지르는 엄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16)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군은 지난 2월 28일 오후 8시쯤 천안 소재 집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엄마 B씨가 자신에게 "야 너 싫어"라고 소리 지르자 "나도 엄마가 싫다"고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2018년 10월부터 우울증, 정서 불안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말다툼에도 불구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친모를 살해하는 반윤리적,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만 16세의 소년이고,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있어 교화.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지는 점, 주의력 결핍과 행동장애 정신적 지체 등의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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