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술취한 친형 마구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3년'

기사등록 : 2020-08-19 22:4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술취한 친형을 마구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2020.08.19 memory4444444@newspim.com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새벽시간 대전 중구 자택에서 함께 사는 형이 집안을 어지럽히고 만취 상태로 속옷만 입은 채 누워 코를 골며 자는 것을 보고 격분해 마구 때린 뒤 병원에 이송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집으로 간 친구가 말렸음에도 B씨에 대한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로 잠 자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했고, 119에 신고해 구급대원이 출동했음에도 구급대원을 돌려보낸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심각한 알코올 의존중을 보이자 직장생활을 하며 돌봐온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