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GS ITM 등 소프트웨어·IT 업체 4개사가 수원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원대가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억67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GS ITM을 비롯해 ▲동원 C&S▲아시아나 IDT▲한일네트웍스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12년 수원대가 실시한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90억원)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회사와 들러리 회사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백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8.20 204mkh@newspim.com |
당시 수원대는 학사행정·일반행정·연구행정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합·개선하는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GS ITM은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3개사를 들러리로 내세우고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낙찰자로 결정된 GS ITM은 협조 대가로 한일네트웍스에 사업 일부(9900만원)를 위탁했다. 또한 동원 C&S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4200만원)를 구매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6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등록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담합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 되면서 이같은 사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사사업 담합 억제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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