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1-1생활권 고운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인근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발파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24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운동 북측에 약 30만 6000㎡(9만 2000여평)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6년 1월 공사를 시작해 2018년 8월쯤 특화계획 수립에 따라 공사가 중단됐다.
처음 공사가 시작될 무렵 가락마을 22단지 440세대가 입주했고,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에 18단지 667세대(2018년 5월), 19단지 998세대(2019년 2월)가 입주했다.
세종시 고운동 단독주택용지 위치 [사진=권익위] 2020.08.24 goongeen@newspim.com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지조성 공사를 재개한다고 통보하면서 인근 가락마을 18, 19, 22단지 입주민 2137명이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발파공사를 끝낼 수 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발파공사를 재개하는 점에 분개하고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당초 이 곳은 10% 이하의 종단경사(縱斷傾斜)로 계획됐으나 겨울철 교통안전 등을 이유로 7% 이하로 계획이 조정돼 발파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러한 계획변경에 따라 향후 약 40만㎥(12만여평) 분량의 발파공사를 해야 하며, 이는 덤프트럭 약 3만 9천대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입주민은 "아파트 입주 후 시작된 발파공사로 새 아파트가 흔들리고 공사먼지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2년이 지난 싯점에 다시 발파공사를 시작한다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단독주택용지 계획변경 과정에 주변 새 아파트 단지가 완공돼 입주가 완료된 점과 예정된 발파공사가 진행될 경우 수개월간 인근 아파트 입주민에게 진동․소음․분진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복도시건설청과 LH 등 관계기관과 합리적인 집단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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