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지난해 거두지 못한 종합부동산세가 27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15년 1642억원 대비 68%가 증가한 액수다. 이에 체계적 종부세 체납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부동산세 체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에 발생한 체납액은 2761억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 종부세 체납액 1642억원 대비 68.2%, 1119억원이 증가했다.
당해연도 종부세 총징수결정액 대비 체납액을 의미하는 체납발생률은 2015년에 11.3%에서 이듬해 8.6%까지 떨어졌다가 2019년에 9.5%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세 체납 발생률인 6~7% 수준에 비해 높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17 leehs@newspim.com |
이에 대해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소유자 근저당권이 과다해 자금여력이 없는 경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 납세기한까지 종부세 부과세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종부세 체납 발생 이유를 분석했다.
이월액을 합한 2019년 종부세 총체납액은 4022억원으로 2015년도 3229억원에 비해 793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매년 거둬들이는 체납액은 연도별로 10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체납액 수납액은 1290억원으로 2015년 1206억원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다.
양경숙 의원은 "종부세 체납률이 높은 것은 충분한 자금여력 없이 과도한 투기적 다주택 보유 실태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세청은 투기적 다주택자와 고자산가들의 한탕주의가 사회풍토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고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하고 체계적인 종부세 체납 관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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