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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학부모 '울상'…가족돌봄휴가 확대되나

기사등록 : 2020-08-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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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시 무급 가족돌봄휴가 확대 검토중
여야, 휴가 기간 연장 및 유급 전환 개정안 발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5살과 6살 짜리 두 자녀를 둔 직장인 A씨(33)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고민 중이다.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의 휴원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와 연차휴가를 이미 다 소진했기 때문이다. A씨는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재난시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해 쓸 수 있도록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권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특히나 최근 들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이 깊다.  

24일 가족돌봄휴가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연간 최대 10일간 주어지는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발생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무급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부터 신설된 가족돌봄휴직(최대 90일, 무급) 내에 포함됐다.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일정 범위의 가족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그동안 가족돌봄휴가는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외불이 부부, 한부모가정)은 1인당 하루 5만원씩 10일간 최대 50만원이다. 맞벌이부부는 10일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정부가 올해 책정한 가족돌봄비용 예산은 529억원(운영비 포함)이다. 수혜 대상은 12만 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7782명(18만1712건)이 신청했고, 11만8606명에게 404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지급액은 평균 34만1000원이다.  

정부는 현재 한시 유급으로 지원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재난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확대 기간이나 지원방식(유·무급) 등은 내부 검토 중에 있다. 최대 20일 상시 무급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기업 상황 등을 고려해 상시 유급으로 전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게 정부 생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시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가족돌봄휴가 확대 등 안전장치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같이 국가 재난시 기업들 상황도 여의치 않다"면서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 등 지원방안 마련에 앞서 기업들과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지키기 위해 질의 순서가 아닌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0.08.24 kilroy023@newspim.com

국회에는 가족돌봄휴가를 늘리기 위한 유사 법안들이 여야 구분없이 다수 제출돼 있다. 대부분이 가족돌봄휴가 근거가 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들어 의원 103명(미래통합당 84명+미래한국당 19명) 전원이 참여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지난 6월 1일 발의했다. '근로자가 양육하는 자녀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어 몇일 뒤인 지난 6월 4일에는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 등 13명은 '근로자인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나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다니는 학교·유치원 등이 휴교·휴원하는 경우 원생의 결석에도 불구하고 출석인정특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격리 또는 휴원 등의 기간 내에서 감염병 돌봄휴가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현재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휴가로 전환해야 한다거나,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 7월 2일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화하고, 재난적 상황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로부터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당 박상혁 의원 등 10명은 지난 7월 30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을 연간 최장 10일 무급휴가에서 15일 유급휴가로, 사용 단위를 기존 일단위에서 시간단위로 변경하고,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상황 시 휴가 기간을 15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권명호 미래통합당 의원 등 12명은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근로자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15일의 범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경우 30일)에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당 유급휴가 기간 동안 지급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이달 7일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외 여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현재 무급(최대 10일)인 가족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30일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가족돌봄휴가 지원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현행법상 가족돌봄휴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전봉민 미래통합당 의원 등 12명은 지난 6월 23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상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해논 상태다.  

또 같은 당 강기윤 의원 등 10명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지난 6월 25일 발의했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은 지난 7월 24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근로자가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내놨다.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 등 11명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를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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