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싱가포르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번째 기업결합 승인으로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중국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25일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는 통지서에서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며, 심사 절차를 최종 마무리 지었다고 한국조선해양 측은 설명했다.
한국조선해양은 "당초 싱가포르 경쟁당국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경쟁 약화와 소비자 피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한국조선해양이 경쟁제한 우려가 없음을 충실히 소명한 결과 승인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조건 없는 승인 결정은 작년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번째 승인이다.
앞서 카자흐스탄은 두 달여 만에 승인을 확정한 바 있다. 반면 싱가포르는 지난해 9월 신청서 접수 후 약 1년 간 1, 2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1월 2단계 심사에 들어가며 기업 결합에 대해 우려한 바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싱가포르 당국의 무조건 승인 결정이 유럽연합(EU) 등 현재 진행 중인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EU를 포함해 한국, 일본, 중국 등 총 4개국으로부터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 관련 심사를 받고 있다"며 "각 국의 경쟁당국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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