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한 강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등 취약시설의 특별관리와 함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가스안전 점검을 당부했다.
공사는 25일 태풍 '바비'의 북상에 대비해 부서 간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24시간 상황보고체계를 가동하는 등 가스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긴 장마가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아 지반이 약해져 있고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 사면붕괴 등으로 인한 2차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태풍이 지나간 후 가스시설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점검하고 숙지해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경. [사진=가스안전공사] 2020.08.26 fedor01@newspim.com |
우선 태풍에 대비해 비바람에 액화석유가스(LPG) 시설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거나 고정해 움직임이 없도록 해야 한다. LP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 사업장 등에서는 가스호스나 배관, 용기 등의 연결 부위가 느슨하지 않은지 살펴야한다.
가스 누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가스밸브를 잠가 누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태풍으로 인해 가스가 누출된 경우를 대비해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불·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해선 안된다.
태풍이 지나간 후 침수된 가스레인지, 가스보일러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안전하다. LPG 용기와 연결되는 조정기의 경우 고무패킹이 내장돼 있어 물에 젖은 채로 사용하면 고무패킹이 손상돼 가스 압력 조정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스보일러의 경우 연결된 배기통에 물이 차 폐가스가 실내로 들어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김종범 가스안전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태풍 북상에 따른 가스시설 피해 발생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긴급복구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른 국민행동 요령을 숙지해 사고 예방에 힘써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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