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일방적인 계열사 몰아주기를 일삼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삼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금호고속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삼구 회장과 경영진·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자산 총액 17조6000억원(2020년 5월 기준)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다. 계열사로는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금호산업, 금호고속, 에어부산 등 27개 계열사가 소속돼 있다. 금호고속이 금호산업을 통해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박삼구 회장이 금호고속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 그룹재건 핑계로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계열사 총동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경영위기를 겪은 후 총수일가의 그룹 장악력이 약화되자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했다.
금호고속은 계열사 인수를 통해 그룹을 재건하고자 했는데 재무상태가 열악해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이에 그룹 컨트롤타워 '전략경영실'은 해외 기내식 업체·계열사 등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을 기획·실행했다.
공정위는 자금조달 방안에서 불공정거래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크게는 ▲기내식·신주인수권부사채(BW) 일괄 거래 ▲계열사 단기 자금대여 등으로 나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부당지원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8.27 204mkh@newspim.com |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해외 투자 자문업체를 통해 금호고속 투자를 조건으로 한 일괄거래 구조를 기획했다.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30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주는 대신 금호고속의 1600억원 상당 BW를 인수하게 한 것.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게이트 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었다.
당시 금호고속 BW 금리는 0%대로 정상금리인 3.77~3.8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162억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
또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 자금 사정이 급박해지자 계열사 9개를 동원해 금호고속에 저리로 자금을 대여했다. 전략경영실 지시로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신용대여하는 방식이다.
◆ 그룹 차원의 지시…박삼구 회장 검찰 고발·과징금 320억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의 일방적인 지원행위로 금호고속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이 금호산업·금호터미널 등 핵심 계열사를 인수함으로써 총수일가 지배력이 강화되고 2세로의 경영권 승계 토대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8.27 204mkh@newspim.com |
또한 공정위는 이 사건 행위를 통해 금호고속이 여객자동차터미널 임대·관리업 및 고속버스 운송업 시장 내에서 공정거래저해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0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법인 아시아나항공·금호산업과 박삼구 회장, 박홍석 그룹 전략경영실장, 윤병철 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를 검찰 고발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자금을 조달해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시정한 것"이라며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금호고속을 우회 지원한 사실을 은닉하려 했지만 면밀한 조사로 법위반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제3기업을 활용해 내부거래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 지배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8.27 204mk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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