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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LG화학의 '승'...'배터리 분쟁' 관심은 10월로

기사등록 : 2020-08-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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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ITC 이어 국내 소송에서도 승소 '2연승'
SK는 항소..10월 ITC 최종 판결 여부에 주목
SK, 美 수출길 막힐수도..양사 합의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분쟁'에서 LG화학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하며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증거 인멸을 이유로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데 이은 LG화학의 2연승이다.

SK이노베이션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혀 양 사의 법적 분쟁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LG화학은 오는 10월 ITC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배상금을 제시해야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①법원과 LG화학,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 취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각각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의 모습. 2020.08.27 kilroy023@newspim.com

◆ LG화학 "미국 소송 계속간다"..유리한 고지 점령

이번 소송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자동차 배터리 특허분쟁'의 일부분이다. 이번 소송은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던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양 사가 2014년 '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는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 LG화학이 동일한 미국특허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내 합의를 깼다는 것이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다. 반면 LG화학은 합의 내용은 한국특허로 한정하고 있다며 미국특허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원은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 취하 청구는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은 합의 대상특허가 한국특허(KR310 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을 인정해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ITC와 법원에 낸 특허 침해 소송을 취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앞으로 SK이노베이션과 남은 특허 소송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는 분석이다.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 소송은 총 5건으로, 남은 소송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 10월 ITC 최종 판결 앞둬..극적 타결 여부는 미지수

양 사는 배터리 특허침해 여부를 놓고 미국에서 불꽃 튀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이에 대응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전기차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LG화학을 ITC와 법원에 각각 제소했다. LG화학도 곧바로 특허를 침해한 것은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라며 맞제소한 상태다.

이번 판결에 앞서 미국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으며, LG화학에 끼친 피해가 명백하다며 조기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법원 판결까지 더해져 LG화학은 기세를 몰아세우고 있다. LG화학 측은 "앞서 ITC의 조기패소판결을 통해 LG화학이 제기한 소송의 정당성이 명백히 입증된 바 있다"며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20여년 이상 수십조원의 투자 끝에 이제 흑자를 내기 시작한 사업으로, 영업비밀 및 특허 등 기술 가치가 곧 사업의 가치일 정도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의 모습. 2020.08.25 dlsgur9757@newspim.com

SK이노베이션은 즉시 항소의 뜻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측은 이날 "패소 판결을 받은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 이유를 분석해 상급심에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조기판결을 내린 ITC가 오는 10월 5일 최종 판결을 내리면, 연방법원의 재판도 곧 열린다. 연방법원의 판단도 ITC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SK이노베이션이 최종 패소하면 손해배상은 물론 미국으로 배터리 수출길이 막히기 된다.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 LG화학이 미국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단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양 사의 협상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미국 ITC에서 진행중인 소송과 관련 양 사의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천문학적인 배상금 규모에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올 상반기에만 2조2000억원 가량의 적자를 내 주머니 사정도 넉넉하지 않은 상태다.

LG화학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해 합의는 가능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ITC와 미국 연방법원에서 남은 소송에서 법적 절차를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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