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종합] 정부, 업무개시명령 어긴 전공의 10명 고발

기사등록 : 2020-08-28 11:0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응급실 전공의 10명 고발 필요성 인정돼…고발인 조사 출석 등 예정
정부, 오전 10시부로 전국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 10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발 조치에 나섰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특별브리핑'에서 "수련병원 대상으로 휴진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조사 확인 결과 복귀자, 미이행자가 확인됐다"며 "응급실에 근무할 전공의 10명에 대해 고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8.28 mironj19@newspim.com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면서 파업에 돌입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단계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임의, 봉직의, 동네병원 개원의 등은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조치로 복지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의료법에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또는 각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휴업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 혹은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김 과장은 "업무명령 불이행이 확인된 사례 중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분명히 확인된 경우에 한해 우선 고발을 했다"며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 사실확인을 거쳐 필요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발 조치가 된 10명은 추후 수사절차를 밟게 된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고발이 들어오면 고발인 조사 출석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 업무개시명령, 28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으로 확대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로 전공의·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이들의 파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조치에 따라 복지부는 주요 30개 수련병원(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공의·전임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 "사표 제출했더라도 업무개시명령 대상…의료계와 대화 노력 진행중"

정부는 전공의·전임의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봤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당사자 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건 아니다"면서 "법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사표가 수리되기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재, 존속하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이 여전히 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의대생들이 의사국시 실기시험 접수를 취소한 단체행동과 관련해서는,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국시 실기시험 일정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또한, 의료계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창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화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계속적으로 대화 노력을 진행중"이라며 "비공식적으로도 여러 창구를 통해 계속적인 문제해결 소통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allzero@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