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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배구조 이슈 부각...증권가 "삼성물산 지주사 전환 가능성"

기사등록 : 2020-09-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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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이용우 의원, 삼성생명법 발의
보유주식 평가기준 '취득원가→시가'
하이투자證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취득시 배당확대 예상"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정치권에서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이슈가 재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삼성그룹울 둘러싼 사법리스크까지 고조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삼성전자에 팔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시나리오가 이행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주가는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37% 상승한 5만4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화재도 0.26% 올랐다. 반면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은 각각 2.29%, 1.81% 하락했다. 이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1% 내렸으며, 삼성중공업과 삼성SDI도 각각 0.75%, 0.55% 떨어졌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전체 자산에서 특정 회사의 주식을 3%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데, 보유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현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해당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곳이 사실상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곳뿐이어서 '삼성생명법'으로 통칭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전에도 19,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적 있으나 특정 기업을 겨냥한 법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하며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삼성생명법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의석수(176석)를 차지한 만큼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의 지분 8.51%(5억4441만8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시가로 계산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는 지난 1일 종가(5만4200원)를 기준으로 약 29조5075억원이다. 이는 삼성생명 총 자산의 9.3%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유예기간 5년(금융위원회 승인 시 7년) 이내에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20조원 가량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화재도 마찬가지다. 삼성화재는 삼성전자의 지분 1.49%(8880만2052주)를 갖고 있다. 삼성화재 역시 개정안 통과 시 삼삼성전자 주식 3조원가량을 정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지녔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5.01%)과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8.51%)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구조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지분 17.48%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이에 삼성전자의 지분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는 데다 삼성그룹의 주력사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외부에 내놓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매각한 뒤 그 재원으로 삼성생명·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는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3.4%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매각하고, 이 재원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 실행이 가능하다면 삼성물산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플러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삼성물산의 현 주가는 극단적 저평가 상태로 볼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서 2021년 새로운 삼성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에 매각하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라며 "관계사 배당수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의 배당이기 때문에 향후 삼성전자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면 삼성물산의 배당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에 삼성물산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삼성물산은 자회사가 된 삼성전자의 지분을 20%(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시 30%) 이상 보유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수십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기대와 달리 삼성물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처분 등을 통한 삼성전자 지분 취득은 불가능하다"며 "지주회사 강제 전환에 따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연구원은 "삼성물산 또는 삼성생명의 인적분할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자회사인 삼성생명(영업회사)은 비금융회사인 삼성전자를 1대 주주로 지배할 수는 없지만, 2대 주주 등의 지위를 통해 소유할 수는 있으므로 최소 1.8% 지분 이전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고위 임원 11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그룹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 그룹의 조직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기소 소식에도 전날 삼성그룹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속 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인만큼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인식이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그룹 주가는 과거에도 실적에 더 큰 영향을 받는 흐름을 보였다. 실제로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처음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2017년 1월 18일에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0.05% 떨어지는 데 그쳤다. 다만 이번에 이 부회장을 포함한 현직 임원들이 여럿 기소되면서 삼성그룹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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